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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해 대공수사…자치경찰제 도입"

등록 2018.01.14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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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 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오른쪽부터)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1.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 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오른쪽부터)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1.14. [email protected]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내부 분리해 고위 경찰의 수사 개입 방지"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14일 "경찰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경찰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안보수사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를 통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개혁안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관련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현재 제주도에 한해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입법부 정신을 이어받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에 이어 수사권에서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내부적으로 분리해 고위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을 없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경찰대학도 개혁해 경찰 대학 출신이 독점하지 않도록 하겠다.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경찰권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통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치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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