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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데이트폭력 고통받던 304명 주민등록번호 교체

등록 2018.01.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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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총 304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총 304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 A씨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전화범에게 속아 금융사기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1200만원을 보내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고 변경이 인용 의결돼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

 #.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특수강간, 감금 등 폭력을 행사, 4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인 B씨는 남자친구 출소 후 보복 폭행 등 향후 피해를 우려,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재산피해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으로 고통받던 304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이달 11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총 304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접수됐다. 변경위는 14차례 회의를 열어 496건(접수건의 61.2%)을 심의,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

 변경신청 접수현황을 보면, 총 접수건의 절반 이상인 484건(59.8%)이 위원회 출범 직후인 6~7월에 집중됐다. 신청 사유는 재산(604건·74.6%), 가정폭력(90건·11.1%), 생명·신체 피해(86건·10.6%)가 전체 접수건의 96%이상으로 주를 이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07건(25.6%), 경기도 187건(23.1%)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다. 부산 63건(7.8%), 대구·인천·충남·경남 각 42건(5.2%)으로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는 양상을 띠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용 결정된 304건에 대한 사유로는 신분도용, 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통상의 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막연한 피해 우려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뤄진 사기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됐다.나머지 6건은 기타 피해자 본인 사망 등의 사유로 각하 결정됐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엄정한 심의를 통해 304건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렸다"면서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 수정·보완해 나가되,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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