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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기 반발 불구 최저임금 위반업주 명단공개..."최저임금 사용자 의무"

등록 2018.01.16 1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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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반발이 거세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가 되는 최저임금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반발에 대해 맞공세로 나서면서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소득주도성장의 기초가 되는 만큼 과감한 드라이브에 나선 셈이다.
 
 16일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지급의무는 사용자의 의무중 기본이지만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를 보완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신용제재 강화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일각에서 영세 자영업자 다수가 범법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신용제재가 이뤄지더라도 모든 위반 사업주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근로감독 등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었더라도 즉시 시정된 경우에는 사법처리까지 이르지 않고 사법처리과정에서도 시정의지가 없는 등 매우 악질적인 경우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도 매년 명단공개 등 대상을 확정할 때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라도 그 이후에 체불 임금을 전액 청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구체적인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은 여러 지적 등을 고려해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수준"이라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3% 경제성장이라는 외형적 성장만큼이나 질적 성장을 위해 임금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편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법·편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을 비롯해 각 지역상담소에 최저임금 위반과 탈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시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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