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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빨리 안가" 구급차에서 119구급대원 폭행 50대 덜미

등록 2018.01.17 16: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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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17일 구급차 안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모습.2017.01.17.(사진=충북도소방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17일 구급차 안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모습.2017.01.17.(사진=충북도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17일 구급차 안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9분께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당진영덕고속도로를 운행하던 119구급차 안에서 보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36)씨의 머리 등을 주먹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손을 다친 A씨 아들을 구급차에 태우고 청주 종합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구급차가 빨리 가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언과 폭행 등 구조와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에게 웨어러블 캠 64대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7건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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