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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장사 하려고…' 남의 묘 파내 유골 화장한 80대 '실형'

등록 2018.01.17 1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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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부장판사는 후손의 동의 없이 묘지를 파내 불법으로 유골을 화장한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 등)로 기소된 송모(8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또 송씨에게 작업비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도왔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화성의 한 종친회 소유 임야를 관리했던 송씨는 지난해 5월 이씨를 시켜 자신이 관리한 땅에 있던 분묘 14개를 발굴하고 그 자리에서 유골 19구를 양철통에 담아 LPG가스 분사기로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분묘들이 있던 땅의 매매를 중개하던 중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분묘 이장을 조건으로 내걸자, 빨리 거래를 성사시켜 중개료 등을 받으려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후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조상들의 유해가 있는 분묘를 파해쳐 손괴했다"며 "이로 인해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사자의 존엄에 대한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유족중에는 오래된 조상의 묘 뿐만 아니라 부모의 묘가 파해쳐진 사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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