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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탄 음료 먹여 사기 당구 친 50대 등 실형

등록 2018.01.18 1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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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탄 음료 먹여 사기 당구 친 50대 등 실형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사기 당구를 쳐 억대의 돈을 가로챈 50대 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49)씨에게는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31일 C(58)씨와 청주의 한 당구장에서 내기 당구를 쳐 8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에는 청주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씨에게 마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내기 당구를 쳐 19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의해 역할을 분담했고, 몰래 마약을 먹이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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