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신동주 롯데 해임 문제 없다…손해배상 불필요"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사진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
뉴시스 기획특집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