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속보]법원 "신동주 롯데 해임 문제 없다…손해배상 불필요"

등록 2018.01.18 14:16: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2.22.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