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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가상화폐 거래' 금감원 직원, 1300만원 투자해 700만원 수익

등록 2018.01.18 16:43:57수정 2018.01.18 16: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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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가상화폐 거래' 금감원 직원, 1300만원 투자해 700만원 수익

"직무 관련성 여부 확인 중…필요치 조치할 것"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1300여만원을 투자해 700여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자체 감찰에 나선 결과 이같이 파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해당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금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300여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지난달 11일 매도해 700여만의 수익을 거뒀다.

다만 지난달 12일 최흥식 금감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임직원의 가상화폐 투자를 자제해줄 것을 지시한 이후에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미성년자나 외국인 등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달 28일에는 거래실명제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 등을 결정했다.

지난 12일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특별법까지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서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직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확인해봤냐"는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통보 받아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그런 직원이) 있기는 있느냐"는 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최 원장은 "네"라고 짧게 확인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고,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할 내용을 (직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내부자 정보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법무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때 나온 것"이라며 "그것을 예상하고 (공무원이) 미리 매도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매우 부적절한 말씀"이라며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분의 입에서 나온 중대차한 발언이 어떻게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발언이 아니라 내부 흐름을 직원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자산 관리에 이용하고 그것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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