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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환, '대우조선 로비' 2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등록 2018.01.19 1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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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02.07.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남상태 연임로비 대가로 일감 수주 혐의
재판부 "반성 모습 없다…실형은 불가피"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를 해주고 20억원대 일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60·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박 전 대표는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9일 열린 박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실제 일정 정도 용역 제공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오류를 바로잡아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총재의 공정한 업무수행 신뢰를 심각히 저해했다. 유력 언론인을 통해 허위증언을 부탁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증거인멸 시도까지 했다"며 "공정과 정의라는 우리 사회 핵심가치를 침해해 부를 축적했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양형에 무겁게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 전 대표는 "남 전 사장 만남 자체가 기억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64)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남 전 사장 연임 로비를 해주고 그 대가로 21억3400만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홍보컨설팅비 일감을 수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9년 2월 산업은행 단독 추천으로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그에게 이 같은 규모의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정에게 청탁을 해 도움을 주겠다며 2009년 자금난으로 인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상황에 놓인 금호그룹으로부터 11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는다.

 한편 박 전 대표는 배임증재 혐의로도 실형이 구형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송희영(64) 전 조선일보 주필의 배임수재, 박 전 대표의 배임증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648만원,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대표는 2007~2015년 기사 청탁 대가로 송 전 주필에게 총 4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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