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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차량 의무2부제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

등록 2018.01.21 14: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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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차량 의무 2부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목전인데 이번과 같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큰일"이라며 "대회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시내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가 국가적 과제이니만큼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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