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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수원고법·고검 시대…경기지역 법조계 지각변동 예고

등록 2018.01.2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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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조성 중인 수원고검·고법이 1년 뒤 문을 연다.

 경기지역에서 처음으로 고등검찰청과 고등법원이 들어서면서 법조 시장뿐 아니라 도민 사법서비스 이용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또 경기남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고법 설치로 일부 지원의 지법 승격 가능성이 생겼다며 '지법 유치전'에 돌입했다.

 수원지역의 한 변호사는 "수원고검·고법이 업무를 시작하는 내년을 기점으로 경기남부권 법조계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진 쉽게 예측할 순 없지만 지역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순조로운 신청사 개청 준비…주민들 경제효과 '기대'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법조타운 내 수원고법·고검 신축공사 현장. 왼쪽이 수원지·고법, 오른쪽이 수원지·고검 신청사다. 2018.01.23 ppljs@newsis.com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법조타운 내 수원고법·고검 신축공사 현장. 왼쪽이 수원지·고법, 오른쪽이 수원지·고검 신청사다. 2018.01.23 [email protected]


 2019년 문을 여는 수원고검과 수원고법 신청사는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신도시 내 부지에 나란히 건설 중이다. 같은 블럭에 보행통로 왼쪽은 법원, 오른쪽이 검찰청이다.

 수원고법·지법 청사는 3만2926㎡에 지하 3층~지상 19층으로 건립이 계획됐다. 저층부에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민원인을 위한 시설이, 고층으로 갈수록 법원장실 등 사무동이 조성된다.

 수원고검·지검 청사는 3만2927㎡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건립된다. 청사 저층은 민원인이 출입하는 종합민원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실 등이, 고층에는 고검장 등 간부 사무실과 검사실이 위치한다.
 
 2018년 1월 현재 수원고·지법 청사의 공사 준공률은 약 52%로 예정보다 빠르다. 법원보다 늦게 착공한 수원고검·지검 청사도 준공률이 24% 수준이다.

 매머드급이라고 할 수 있는 2개 청사의 건립 공사는 현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고 있다.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수원고검·고법 주변을 '광교 법조 타운'으로 지칭하며 주변 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법원·검찰 청사가 들어서며 법조 관련 기관과 사무실도 모여들기 때문이다.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한 부동산 관계자는 "내년 법원·검찰 개청 시점에 맞춰 사무실 임대 시세를 문의하는 전화가 조금씩 걸려온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현재 비어있는 법조 타운 주변 상가와 사무실의 공실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캠코가 현재 법원과 검찰청 내 일부 시설을 민간에 임대, 임대수익으로 개발비를 회수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으로 알려져 주변 상인들과 갈등이 예고된다.

 이범주 광교법조타운 비대위원장은 "청사 내 임대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캠코에 여러차례 전달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오진 않은 상태"라며 "현재도 광교신도시내에 상업시설이 넘쳐나는데, 사법기관 청사 안까지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상인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권 법조 시장이 커진다

【수원=뉴시스】2019년 개원 예정인 수원지·고법 신청사 조감도. 2018.01.28

【수원=뉴시스】2019년 개원 예정인 수원지·고법 신청사 조감도. 2018.01.28

법조계에선 수원고검·고법이 문을 열면 현재 서울고검·고법으로 가는 사건이 수원권에 머무르면서 경기지역의 전반적인 법조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원과 성남, 용인시 등 대도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는데다 화성시 등의 인구 증가세도 만만치 않다.
 
 법원 관계자는 "항소심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새로 생겨야 하므로 수원에서 근무할 판사 등 법원 인력 자체가 늘어날 것은 당연하다"며 "서울고검에 있는 인력이 일부 옮겨올 것인지, 새로운 인력이 충원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설되는 수사부 등을 감안하면 검사와 수사관을 포함해 수원 근무자가 최소 100여명 이상 늘어난다고 봐야 한다"며 "고검과 지검이 함께 있으면 수사 지휘의 연계성 등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와 법무사 등은 현재 포화 상태인 경기남부권 법조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의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은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만, 적어도 수임할 사건이 없어 임대료 걱정을 하는 변호사가 지금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경기도민 입장에선 수사나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지법이 담당하는 수원·오산·용인·화성·성남·하남·평택·이천·안산·광명·시흥·안성·광주·안양·과천·의왕·군포·여주·양평 등 19개 시·군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1심 재판은 수원지법과 5개 지원에서 열리지만, 2심부터는 다르다.

 1심을 단독 판사가 담당한 경우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2심을 맡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울고법까지 가야한다. 매년 수원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향한 항소심 사건은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처분에 불복해 신청하는 항고사건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민원인이 수원지검에 신청하는 항고 사건의 판단을 서울고검이 하고 있지만, 내년부턴 새로 생기는 수원고검이 맡는다.

 일각에선 커지는 경기남부권 법조 시장을 노리고 강남에 위치한 대형 로펌이나 서울지역 법조인이 경기도로 진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원지역의 한 변호사는 "한 때 대형로펌이 수원지역에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면서 "아직 1년여 남은 시점에서 판도변화를 예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법원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

 경기남부권역에 고검·고법이 생기면, 현재 지청·지원 형태로 있는 지역 검찰청과 법원이 승격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여러 지법을 두고 있는 다른 고법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원고법 아래 수원지법이 유일한 지방법원으로 있는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원·검찰청의 관할구역 등을 바꾸기 위해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검찰청법'을 각각 개정해야 하는데, 발빠른 지자체는 벌써부터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범시민 홍보활동에 나선 상태다.

 현재 가장 적극적인 곳은 안산시다. 안산지방법원승격추진준비위원회(안산 승추위)는 지난 17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출범식과 시민결의대회를 갖고 현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안산지법으로 승격해달라는 주장을 구체화했다.

 제종길 안산시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과 시민으로 구성된 안산 승추위는 안산지원이 현재 안산·시흥·광명을 관할지역으로 150만명의 사법수요가 있음에도 1심 재판부만 있고, 행정·소년·회생파산 사건은 아예 재판부가 없어 소송당사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지난 2016년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양=뉴시스】김도란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이필운 안양시장 등 안양지법승격추진위 위원들이 안양시청 강당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01.28 (사진=안양시 제공)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김도란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이필운 안양시장 등 안양지법승격추진위 위원들이 안양시청 강당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01.28 (사진=안양시 제공) [email protected]


 안양시의 승격 요구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6월 발족한 안양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 수원지법 안양지원을 안양지법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안양 동안갑)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당 이언주(광명을) 의원도 현재 안산지원으로 되어 있는 광명시의 관할법원을 안양지원으로 바꿔달라는 법 개정안을 내 안양시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밖에 화성과 시흥, 용인에선 지원 유치를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요구가 실현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기남부권에 있는 지원을 지법으로 승격시킨다던가, 지원을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 현재로선 논의된 바가 없다"며 "행정수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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