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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신설…계란, 세척·선별 유통

등록 2018.01.23 14:00:00수정 2018.01.23 14: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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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의료기기 등 신속심사 도입…허가기간 단축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수면제 '졸피뎀' 등 의약품, 식용금지 해외직구식품 등의 불법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조사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설된다.

또 첨단바이오·의료기기 등의 인허가 심사체계를 개선해 단계별 신속심사를 도입, 신개발 의료기기의 허가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의 기본 안전부터 확실히 지켜나갈 예정이다.

우선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용 계란은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거친 후 유통되도록 의무화한다.

 또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해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긴급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위기판단과 현장대응을 이루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면제 '졸피뎀' 등 의약품, 식용금지 해외직구식품 등의 불법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부처 내에 직제개편을 통해 식약처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이버 조사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설된다.

사이버 조사단은 기존의 '불량식품추진단' 기능에 '의약품 관리' 기능을 포함해 온라인, 해외직구 등을 총망라하는 기능으로 확대 개편된다.

사이버 조사단은 의약품, 식품 총 망라해 온라인 불법판매를 모니터링해 온라인업체에 직접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위해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실시간 연계해 해외직구를 차단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기 위해 온라인 업체와 업무 협약을 확대해 기존 네이버 한곳에서 카카오, 위메프 등 온라인 업체 10곳과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약처는 ICT, 첨단 바이오·의료기기 등 융·복합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심사 전담팀'을 구성해 자료를 제출, 신청하는 대로 제품 개발 단계별 신속 심사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안전이 확보된 고품질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나 정보 제공 등도 확대하고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결핵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지난해 211개에서 올해 300개, 2020년 500개까지 확대한다.

소아마비백신 등 국내 자급이 시급한 백신의 제품화 기술을 지원해 오는 2022년까지 백신자급화율을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마약 중독자에 대해 심리치료 등 재활교육을 강화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불가피한 비급여 치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들이 실제로 불안을 느끼는 제품을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민 청원검사제'를 운영한다.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 창구를 마련해 일정 수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을 조사해 수거부터 검사의 모든  과정을 영상을 제작해 공개하고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청원검사제를 통해 부적합하고 판정된 제품은 회수·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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