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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피해 지원 두달새 81건…영상 유포 '최다'

등록 2018.0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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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피해 지원 두달새 81건…영상 유포 '최다'

서울시, 작년 '상담-영상삭제-수사·법률지원' 시범사업
피해자 94% 여성…가해자 '익명>전 애인>일회성만남'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불법영상 삭제 등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나서자 두 달 만에 81건의 지원 신청이 몰렸다. 영상 유포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촬영물을 퍼뜨린 가해자 10명 중 4명은 헤어진 애인이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되는 영상으로 정서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영상 등을 지우고 싶어도 민간 사이버장의사 등 이용 시 월 200만~300만원 이상 들어 재정적 부담까지 떠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을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상담과 영상 삭제, 수사·법률 지원 등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81건 가운데 76건(94%)의 피해자가 여성이었다. 남성은 4건(5%),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피해를 받은 사례가 1건(1%)이었다. 84%인 68명이 성인이었으나 미성년자 피해자도 13명이나 됐다.

 유형별로는 영상 유포가 25건(31%)으로 가장 많았다. 게임·커뮤니티 내 성희롱이나 개인 신상을 이용한 성적 모욕 행위인 사이버불링 13건(16%), 유포 협박 12건(15%), 불법 도촬 11건(14%), 유포 불안 10건(12%), 사진 유포 5건(6%), 사진 합성 2건(2%) 등 순(기타 3건)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포 협박 피해는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는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해자 신분을 파악할 수 없는 불상이 25건(31%)이었으며 이어 전 애인에 의한 성폭력이 22건(27%)으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가 일회성 만남(12건)이나 채팅 상대(5건)인 경우가 뒤따랐으며 지인(5건)은 물론 피해 당시 남편·애인(3건)이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했다.

 피해 유형을 영상과 사진 등 촬영물 유포로 좁히면 30건 중 40%인 12건이 전 애인에 의한 사이버성폭력이었다. 이외에 일회성 만남이 5건, 인터넷 상 익명으로 유포된 불상이 4건, 지인 1건, 채팅 상대 1건, 미탐색(가해자 파악 전 상담 종료) 7건 등이 있다.

 촬영물 유포 경로(중복 포함)는 포르노사이트가 42%,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30% 등으로 주를 이뤘다. 이어 웹하드 10%, 토렌트 6%, 기타 12% 순이다.

 피해자 지원은 '사건 접수-상담-사건지원'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뉴시스】서울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상담 및 지원 절차. 2018.01.26. (표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상담 및 지원 절차. 2018.01.26. (표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전체 81건 중 42%인 38건이 지지상담만으로 종결됐다. 사건 지원 단계에선 영상 삭제가 19건(21%), 법률 지원 14건(15%), 수사 지원 10건(11%), 심리상담연계 지원 10건(11%) 등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영상 삭제는 한국사이버성포력대응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활동 중인 사이버활동단으로 참여해 무료로 지원됐다. 피해자들은 전화 53건(65%), 타기관 연계 11건(14%), 홈페이지 9건(11%), 메일 4건(5%), 페이스북 4건(5%) 등의 경로로 상담을 받았다.

 여기에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종각역 인근에서 사이버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 대응방법·절차 등을 알리는 캠페인을 6회 진행했다. 이달 말부턴 지하철 전동차와 가판대, 버스정류장 등에 사이버성폭력 근절 캠페인 희망광고를 게시한다.

 이 같은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은 여성가족부를 통해 올해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상담·사건지원절차 등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다른 시·도에 젠더폭력피해자지원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전국 최초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을 개발해 상담소, 경찰 등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와 성평등캠퍼스 협약체결 대학교(고려대, 숙명여대, 시립대, 중앙대, 한성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등에 활용한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사이버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인격살인에 해당될 정도로 심각한 만큼 공공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피해자지원 종합체계를 토대로 올해는 전국 단위 확대 모델을 제시하거나 가해자의 수익 창출 구조를 없애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전문가들과 모색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향해 "관심을 갖고 유포나 이러한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가해 행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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