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파주소식]도원삼거리~능안초교 1.5km 구간 올해 개통 등

등록 2018.01.29 10:33: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자료사진.


【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파주시, 도원삼거리~능안초교 1.5km 구간 올해 개통

 경기 파주시는 상지석동 도원삼거리~조리읍 능안리 능안초교까지 연장 1.5km 구간을 올해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운정역~능안리간 도로는 총연장 2.5km로 LH공사에서 운정역~설문천교까지 연장 0.8km을 개통했고 지난 2014년 3월 설문천교~도원삼거리 연장 0.2km도 추가로 개통돼 운영 중이다.

 올해 6월에는 도원삼거리~솔아래길 연장 0.5km 개통과 12월 솔아래길~능안초교 연장 1.0km 구간이 전면 개통된다.

 시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병목현상이 해소돼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운정신도시에서 조리, 광탄까지 30분이 단축돼 기업의 물류비용감소와 출퇴근시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쌀소득보전고정 및 밭농업 직불제 신청접수

 파주시는 쌀소득보전고정 및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2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운정동은 2월5~6일 운정행복센터에서 파견접수를 실시한다.

 사업비 지급은 신청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 사항을 8월까지 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ha당 쌀고정직불금 약 100만원, 밭고정직불금 약 50만원을 9월에 지급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유통팀(031-940-4604) 또는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031-953-6061)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