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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간부가 8년전 성추행했다"…여검사, '미투' 폭로

등록 2018.01.29 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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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간부가 8년전 성추행했다"…여검사, '미투' 폭로

검찰 내부 전산망에 '폭로' 글 올려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 받아"
해당 간부 "경위 파악…사실 아냐"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현직 여검사가 전직 법무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강제 성추행을 당한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얻었다는 글을 검찰 내부 전산망에 올렸다. 피해 검사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당사자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릴 시기를 너무 고민하다가 너무 늦어져 버려 이제야, 그리고 인사 때 올리게 돼 오해의 여지를 남긴 것이 아쉽다"며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A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B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공공연한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당시만 해도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 성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의 이미지 실추,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 등의 이유로 고민하던 중 당시 소속 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 후 어떠한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A검사는 이후 사무 감사에서 다수 사건에 대해 지적받아 검찰총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전결권을 박탈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A검사는 "인사발령의 배후에는 B검사가 있다는 것을, B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 간부였던 C검사가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그저 제 무능을 탓하며 입 다물고 근무하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일들이 부당하다고 법무부 등에 조용히 의사를 표시해보기도 했다"라며 "들은 답변은 '검사 생활 얼마나 더 하고 싶냐, 검사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조용히 상사 평가나 잘 받아라' 하는 것 뿐이었다"라고 강조했다.

 A검사는 끝으로 여성들의 성추행 고발 운동 'Me too'(미투)를 거론하면서 "우리 스스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된다면 하는 소망으로, 미래의 범죄에 용기는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간절함으로, 힘겹게 글을 쓰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B검사는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억하지 못해 당시 동석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그 일과 관련해 사과 요구를 받은 일은 없으며, 해당 검사에 대해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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