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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주의보 발령시 오염배출 5만8천곳 단속…정부-지자체 맞손

등록 2018.01.30 16:41:17수정 2018.01.30 1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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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안개에 먼지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무척 흐린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8.01.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안개에 먼지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무척 흐린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8.01.15. [email protected]


 환경부-지자체, 미세먼지 저감대책 회의 개최
 측정소 확대, 오염지역 도로청소차량 확보지원
 대중교통, 노후경유차 등 친환경차 교체 보조금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과 어린이통학용차량 등 노후경유차를 전기차, LPG차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환경 담당국장과 회의를 갖고 미세먼지 저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우선 배출허용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강화한다.

 봄철 미세먼지(PM2.5) 주의보(9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중 5만80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발전시설, 고형연료사용시설 등과 주거지역 인근의 아스콘, 페인트 도장시설 등이다.

 또 오는 4월까지 미세먼지 핵심현장 1만50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대상은 액체연료(고황유) 불법 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운행 경유차에 이어 특별단속한다.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위한 측정소를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량도 확보하기로 했다.

 측정소가 없는 전국 40개 기초 지자체 중 25곳에 우선적으로 측정소가 설치되며, 기존 측정소 중 20m 이상으로 설치된 26곳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m 이하로 이전해 설치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도로 청소차량 140여 대를 확보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주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청소를 강화한다.

 이와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노후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조기에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1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차로 교체하기 위해 차량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총 11만6000대에 대해 중고차 가격으로 1대당 165만(3.5t 미만)~770만원(배기량 6000㏄ 초과)을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약 373만원), 엔진교체(1286만원)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비용의 10%(37만~129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택시(200만 원 추가 보조)에 대한 보급도 확대된다. 또 2022년까지 경유 시내버스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신규 버스로 전면 교체하도록 매년 2000여 대를 교체한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현재 미세먼지 '나쁨'(50㎍/㎥ 이상) 시 수도권 지역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에 대해 수도권 외 지역도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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