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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 미끼' 건강식품 불법다단계 조직 적발

등록 2018.02.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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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취업을 미끼로 20대 초·중반 대학생 등 청년층을 꾀어내 합숙을 유도하고 대출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수억원을 뜯어낸 불법다단계 판매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업체 대표 A씨등 직원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업체는 B구에 본사와 교육장을 두고, 5개소의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2016년 3월께부터 지난해 5월께까지 취업준비생 등 60여명에게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을 판매해 5억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건강식품 및 화장품은 업체 공급가 대비 4~5배 높은 가격이다.

 피의자들은 '이사-오너-참모-팀장-사원'으로 연결된 다단계판매조직을 결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보고·지시체계를 유지하는 등 매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판매원에게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교육하고 판매원 유인상황과 합숙소 통제상황을 메시지와 계획서 등의 형태로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

 피의자들은 소속 판매원들에게 신규 가입대상자 유인방법을 교육한후 이들에게 지인이나 채팅 어플로 접근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백화점 보안직 등 좋은 취직자리가 있다'는 기만적 방법으로 합숙소 근처로 유인하도록 지도했다.
 
 유인 대상자가 합숙소에 들어오면 3일간 밀착교육으로 고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하고 지속적인 설득·회유 및 밀착감시로 심리적으로 압박해 이들로 하여금 1500만원을 대출 받도록 유도한뒤 투자금 명목으로 107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나머지는 합숙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선임판매원은 이들에게 1대1 밀착교육과 성공사례 교육을 통해 하위판매원을 계속 늘려 이사가 되면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는 한편 대출을 받을 때까지 계속 설득·회유하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사실상 봉쇄했다.
 
 이렇게 가입된 판매원들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필사적으로 신규판매원 모집활동을 했지만 사업구조상 신규 판매원 유치와 이사승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은 판매원 활동을 그만두게 됐다.

 피해자들은 원금과 고금리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거나 막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지인을 끌여들인 자책감과 인간관계 단절 등의 고통도 함께 겪고 있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이번사건와 같이 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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