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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딸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12년

등록 2018.02.02 10: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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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잠자고 있던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딸(당시 34세)의 신체를 둔기로 20여 차례 때려 숨지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딸이 자신의 식사를 잘 챙기지 않아 딸과 자주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한 손자가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친자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손자가 현장을 목격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딸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다만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의 판단능력 저하가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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