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 해줄까?"…집주인 딸 성추행 50대 성범죄자 항소심도 실형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재판부는 또 원심의 정보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28일 전북 남원시 자택에서 집주인의 딸인 B(당시 8세)양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안마기 위에 눕게 한 뒤 몸을 만지고, B양과 함께 놀던 C양(당시 11세) 등 2명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음날 오전에도 집 안에서 B양과 놀고 있던 C양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춘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06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