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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핫이슈 '朴과 0차 독대'…특검에 굴욕만 안겨

등록 2018.02.05 1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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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8.02.05. mangusta@newsis.com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8.02.05. [email protected]

2심 재판부, 2014년 9월12일 독대 인정 안해
"있었다고 해도 영향없어"…특검 기대 물거품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회심의 카드로 '반전'을 기대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속 빈 강정'이었다.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야심차게 밀어붙인 일명 '0차 독대'는 선고에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사실관계부터 인정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있었다고 해도) 큰 영향이 없다"며 특검으로서는 '굴욕'에 가까운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은 5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일명 '0차 독대'로 불려온 2014년 9월12일의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안가 독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0차 독대 인정 여부를 밝히기 전 "이 사건에서 큰 영향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살펴보도록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애초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특검의 0차 독대 주장은 일견 파급력이 있어보이면서도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날 외의 추가 독대에 무게를 실어주는 정황이 나왔다는 점 자체로 주목이 갔지만 정작 중요한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혀 나온 게 없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도 "2014년 9월12일에 면담이 있었다고 해도 어떤 내용의 면담이 있었는지는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정적이지 않아도 증거 보강 효과 정도는 있을 것이라는 특검의 기대가 물거품이 된 것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2018.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2018.02.05.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특검이 독대 존재의 근거로 내세운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기재 내용 등도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특검은 항소심 재판 후기부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014년 9월12일 안가 독대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2014년 9월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당시 두 사람의 만남 시간이 약 5분에 불과해 지원 요구 등의 대화가 불과하다는 이 부회장 측 반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부회장 1심에서 인정된 두 사람의 독대는 2014년 9월15일, 2015년 7월25일, 2016년 2월15일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안가를 간 건 (2015년7월25일, 2016년 2월15일) 두 번 뿐"이라며 0차 독대를 부인했다.

 그는 "이걸 가지고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 제가 그걸 기억 못한다면, 적절치 못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치매"라는 말로 일축했다.

 박 특검은 구형의견에서도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새로 밝혀진 2014년 9월12일 단독 면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2심 재판 후기부터 본격 공방이 오고 간 0차 독대를 굳이 언급한 건 물론 특검이 이 내용을 중요 부분으로 삼아 부각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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