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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저소득층 대학생 일자리 있어도 학자금 대출 불이익 없게 보완"

등록 2018.02.06 16: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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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2018.01.3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2018.01.31. [email protected]

김 장관 "교육부와 협의 중"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가 있더라도 학자금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오늘 나온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대책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현장에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것인데 이 경우 학자금을 대출 받을 때 대출금리에 영향이 있더라"며 "소득이 있어도 학자금을 대출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다 하는 얘기가 학자금 대출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며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금리 상승을 우려해 일자리를 갖기 힘든 상황을 전했다.

 실제로 학자금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저렴하다.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2.20%다. 교육부는 미국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5%에서 0.05%포인트 낮췄다.

 김 장관은 "교육부에서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며 "(일하는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금리 불이익을)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일을 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중소 영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줘야 할 최저임금 인상분을 국가가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다고 해서 부모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점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학생들이 일을 하면 부모가 기초생활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소득을 숨기고,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득세법 등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한 자녀가 소득이 있을 때 부모가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려고 한다"며 "기재부, 국세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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