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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유리병 던지고 뺨 때린 조현병 환자 실형

등록 2018.02.09 14: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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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부는 젊은 여성들에게 돌과 유리병을 던진 혐의(상습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2시 55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커피숍 앞 도로에서 여자 손님들이 신발을 벗은 채 다리를 뻗고 있어 보기 좋지 않다는 생각에 벽돌 조각을 커피숍 유리창으로 던져 2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아무런 이유없이 길을 가던 20대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던지고 다음달에는 30대 여성에게 유리병을 던진 뒤 왼쪽 뺨을 때리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폭력 등 전과 18범인 A씨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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