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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땅 18억원치 몰래 판 황당 자산공사 직원…징역 5년

등록 2018.02.09 1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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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땅 18억원치 몰래 판 황당 자산공사 직원…징역 5년


몰래 처분 뒤 전산·서류 위조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18억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팔아치운 한국자산관리공사 20대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곽모(28·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씨는 자산공사 실무자로서 18억원 상당에 가까운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한 뒤 대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했다"며 "처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전산망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피해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4필지 중 5필지를 국가에 반환했다"며 "곽씨 소유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등을 가압류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씨는 2016년 10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국가 소유 부동산 24필지를 임의로 매각한 뒤 약 18억원 상당의 대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곽씨는 자산공사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매각, 대부, 불법점유 등 업무를 맡던 중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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