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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숨기고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어온 50대 교수

등록 2018.02.12 12: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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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학생 측 "기혼 사실 숨기고 결혼 약속"
교수 "결별하려 하자 제자가 협박해와"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서울 소재 한 대학 남교수가 여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폭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당시 기혼자였던 교수가 제자에게 결혼 사실을 숨기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주장이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으로부터 A(50)교수가 한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는 학생 B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상담센터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해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가 제출한 고발장과 학생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A교수는 B씨에게 제주도로 1박2일 여행을 갈 것을 제안했다. B씨는 A교수 학과 교수로서 잘 따르던 B학생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제주도에 동행했다.

 A교수는 여행 중 B씨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

 B씨는 이후 A교수와 결혼할 것이라고 믿고 매달 30만 원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A교수는 기혼 상태였지만 이후에도 B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다.

 학교와 학생회 등에 따르면 A교수는 B씨에게 대학원 및 사회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해 사실상 협박을 해왔다. B씨는 자신의 대학·사회 생활이 A교수로 인해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해 1년 반 동안 A교수의 성폭행에 대해 묵인해온 셈이다.

 A교수는 "학생과 사적인 관계를 맺어 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지만 B씨와 관계가 깊어질 당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B씨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또한 B씨와 결별하려하자 B씨가 연구실 집기를 부수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

 학교는 A교수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B씨에 대한 신변보호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8일 B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후 A교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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