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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에 초등생 자녀 방치 친부 '집행유예'

등록 2018.02.12 15: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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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쓰레기와 오물이 쌓인 집에 초등생 자녀를 방치하고, 훈육을 명목으로 때린 친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120시간 수강,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화성시 봉담읍 청소를 하지 않은 자신의 집에 당시 6살이었던 자녀와 치매 노모(당시 71세)를 방치하고, 훈육한다며 막대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의 집을 조사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법정에 나와 "집 안에 쓰레기와 먼지, 머리카락이 널려 있고 이불 등이 더러운 상태로 방치됐으며, 개비린내 등 악취가 심했다. 상한 음식 찌꺼기등이 방치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아이의 초등학교 담임을 맡았던 교사도 "피해자가 옷을 계절별로 1벌만 입고 있어서 냄새가 심했다. 학교에 옷과 신발을 보관하면서 갈아입힐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피해아동은 친부가 일을 하는 낮동안 치매 증상이 있는 할머니를 돌보는 일과 집안일을 떠맡았으며, 2015년에는 이를 못견뎌 6차례나 가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에게 가사를 거의 전담시킨 채 방치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가했다"며 "피고인은 장기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부터 복지 혜택을 제안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양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이 결여돼있고, 자신의 행위나 상태에 대한 반성도 없어 보인다"면서 "피해자는 지금까지 피고인과 함께 살기보다 보호시설 생활을 선호하는 등 심리적 후유증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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