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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때 대출 만기일 돌아온다면…"19일 갚아도 연체이자 없어"

등록 2018.02.12 16: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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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때 대출 만기일 돌아온다면…"19일 갚아도 연체이자 없어"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기간에 대출 만기일이 돌아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휴 직전 영업일인 14일이나 연휴 직후 영업일인 19일에 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는 없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대출이자나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연휴 중에 돌아올 경우에는 연휴 직후 영업일인 19일로 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된다. 예금이나 적금 만기일도 마찬가지다. 19일까지는 이자가 정상 지급되며, 14일에 중도 해지해도 이자 손실은 없다.

다만 대출상품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연휴기간 중에는 전산시스템 교체 등으로 우리은행과 79개 저축은행 전체의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자동화기기에서 입출금·이체·조회·체크카드 등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귀성길에 제3자와 교대로 운전할 계획이라면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렌터카 이용 시에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서비스'보다 비용을 20~25% 절감할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는 만큼 이들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연휴기간에 해외여행을 간다면 환전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통화 종류에 따라 최대 90%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해외여행 출발 전 카드거래 내역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문자메시지(SMS)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면 5만원 이상 카드 부정 사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다. 카드사에 신청하면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단 현지 유심칩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이 차단된 해외 로밍을 할 경우에는 수신되지 않는다.

해외여행 중에 신용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회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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