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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찬우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당선무효

등록 2018.02.13 1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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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세종시당은 2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일원 충남도당사에서 홍문표 사무총장과 김재경 중앙직능위원회 의장, 박찬우 국회의원(천안갑)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직능위 충남도당·세종시당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찬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1.25.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일원 충남도당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중앙직능위 충남도당·세종시당 연합회 발대식에서 박찬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1.25. [email protected]


20대 총선 사전 선거운동 혐의 기소

【서울=뉴시스】김호경 기자 = 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박찬우(59·충남 천안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 이름의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20일 오전 대전시 중구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20. 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20일 오전 대전시 중구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1심은 박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대규모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수많은 선거구민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원이 아닌 일부 선거구민까지 행사에 참가시켰다"며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 과열을 조장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도 "해당 행사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특정 선거인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인을 상대로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로 판단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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