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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골목상권 자영업 대상 150억원 규모 특별보증 시행

등록 2018.02.13 1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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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도비 10억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 15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특별보증은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다.

일반보증과 달리 신용평가 생략, 대출금리와 보증수수료 인하 등 대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제도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무담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유흥업소·무도장·사치향락업종 등의 보증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연 1.7~3.5%로 시중 대출금리 보다 훨씬 저렴하고, 보증기간은 2년으로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수수료는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0.8%로 고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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