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본 법원,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설치 갱신 불허처분 위법 판결

등록 2018.02.14 16:32: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일본 군마(群馬)현에 위치한 '군마현립근대미술관'이 지난 22일부터 전시 예정이었던 시라카와 요시오(白川昌生·69)의 조형 작품 '군마현 조선인 강제연행 추도비'(사진)의 전시를 돌연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작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연행된 조선인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의미가 있다. (사진출처: 군마현 조모신문) 2017.04.23.

【서울=뉴시스】일본 군마(群馬)현에 위치한 '군마현립근대미술관'이 지난 22일부터 전시 예정이었던 시라카와 요시오(白川昌生·69)의 조형 작품  '군마현 조선인 강제연행 추도비'(사진)의 전시를 돌연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작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연행된 조선인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의미가 있다. (사진출처: 군마현 조모신문) 2017.04.23.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법원은 14일 군마(群馬)현이 관내 '조선인 추도비'의 설치 경신을 불허한
조치가 위법이라며 최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도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마에바시(前橋) 지방법원은 이날 군마현 다카사키((高崎)시 현립공원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의 영령을 기리는 추도비의 설치를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군마현이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군마현은 2014년 매년 한 차례에 추도비 앞에서 거행하는 추도식에서 2차대전 중 조선인 동원을 '강제연행'으로 표현하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고 이유로 추도비 설치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추도비를 지키는 회'는 군마현을 상대로 추도비 설치 경신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추도식 주최 측이 추도비 건립 허가 당시 약속한 '정치적인 행사를 열지 않겠다"는 조건을 어겼는지 아닌지였다.

 추도식에서 정치적인 발언이 있었는지에 관련해선 재판부는 '강제연행' 등 여러 차례에 걸친 언동이 정치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마에바시 지장법원은 '추도비를 지키는 회'가 요청한 설치 기간의 경신은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