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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77세 노모에 흉기 위협한 40대 '징역형'

등록 2018.02.15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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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법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폭언한 한모(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8.02.15. (그래픽=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법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폭언한 한모(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8.02.15. (그래픽=뉴시스DB) [email protected]

법원 "죄질 매우 불량…어머니 선처 호소한 점 참작"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77세 노모에게 폭언을 하며 흉기를 들이댄 40대 아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제주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77)씨에게 갑자기 폭언하며 흉기를 가져와 찌를 듯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난 채 집으로 들어와 A씨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죽어볼래"라고 폭언하며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흉기를 A씨의 얼굴 앞까지 들이밀고 "너 죽여야, 내 인생 풀린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또 한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4시30분께 제주시 동문로터리 분수대 광장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B(42)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선처를 탄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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