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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선물가 상향에 '한우·굴비' 판매 증가

등록 2018.02.18 1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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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롯데백화점이 선보인 설 명절 선물세트. (사진=뉴시스 DB)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롯데백화점이 선보인 설 명절 선물세트.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롯데백화점 광주점 설 선물 판매실적 11.2% 신장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한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11.2% 신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부 상품군별 실적으로는 축산 53.5%, 건강 15.2%, 가공·생필 44.4%, 수산이 8.7% 증가했다.

 10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매출 구성비는 올해 43.5%로 전년대비 5% 이상 높아졌으며 전년대비 24% 신장했다.

 부정청탁 금지법 선물 가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면서 관련 상품인 한우·굴비세트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선물 가액 5만원 이하의 적용을 받는 가공·생필 상품군도 판매량이 신장했다.

 이는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법인 고객의 선물 선택폭이 넓어져 5~10만원 이하 선물은 한우나 굴비세트, 5만원 이하의 선물상품은 샴푸세트나 가공캔 세트로 10만원 이하 선물세트도 금액대에 따라 확실히 구별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매기간 동안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와 연일 이어지던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상품군의 실적 또한 홍삼제품을 주력으로 크게 신장했다.

 반면 전년대비 판매실적이 감소한 상품은 주류 7.5%, 한과 20.2%, 건과세트 21.6%로 나타났다.

 김정현 롯데백화점 광주영업부문장은 "부정청탁 금지법 상향 조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한우세트 등 관련 세트를 발빠르게 준비한 결과가 주효했다"며 "고객들도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걸로 확인된 만큼 올해 추석에도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선물상품을 기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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