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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추사 김정희 글씨 3점 보물 지정 예고

등록 2018.02.20 11: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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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정희 필 차호호공'. 2018.02.20. (사진=문화재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희 필 차호호공'. 2018.02.20. (사진=문화재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조선시대 대표적 서예가이자 금석학자인 추사(秋史) 김정희(1786∼1856)의 글씨 3점이 보물로 지정된다.

20일 문화재청은 "'김정희 필 대팽고회' '김정희 필 차호호공' '김정희 필 침계' 등 추사 김정희의 글씨 3점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추사 김정희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의 세도정치 기간동안 문인이자 정치가로 활동했으며 금석문(돌이나 금속에 새긴 그림이나 글씨)의 서예적 가치를 재평가한 추사체를 창안해 한국 서예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김정희 필 대팽고회'는 작가가 세상을 뜬 해인 1856년(철종 7년)에 쓴 만년작이다. 중국 명나라 문인 오종잠의 '중추가연'이라는 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푸짐하게 차린 음식은 두부·오이·생강·나물이고, 성대한 연회는 부부·아들딸·손자라네"라는 글귀를 쓴 것이다.

'김정희 필 차호호공'은 "잠시 밝은 달을 불러 세 벗을 이루고, 좋아서 매화와 함께 한 산에 사네"라는 문장을 예서로 쓴 대련(두 폭의 축으로 된 회화나 서예작품) 형식이다.
【서울=뉴시스】 '김정희 필 침계'. 2018.02.20. (사진=문화재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희 필 침계'. 2018.02.20. (사진=문화재청 제공) [email protected]

'김정희 필 침계'는 화면 오른쪽으로 치우쳐 예서로 '침계(梣溪)' 두 글자를 쓰고, 왼쪽에는 행서(약간 흘려 쓴 한자 서체)로 8행에 걸쳐 발문을 썼으며, 두 과의 인장을 찍어 격식을 갖췄다. 침계는 김정희와 교유한 윤정현(1793~1874)의 호이다.

작품의 완성도를 갖추기 위해 수십 년을 고민한 김정희의 작가적 태도와 이러한 김정희를 기다려 준 윤정현의 인내와 우정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해서와 예서의 필법을 혼합해서 쓴 '침계'는 김정희의 개성을 잘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3건의 서예는 김정희의 학문적·예술적 관심과 재능이 구현된 작품"이라면서 "앞으로 그의 예술세계를 이해하는데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추사 김정희 글씨 3점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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