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에 1심 사형 선고…여중생 살해·부인 성매매 등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중학생 딸 친구 A양을 유인·추행한 뒤 살인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와, 부인 최모(32·사망)씨로 하여금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경찰에 허위로 계부가 부인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신고한 혐의, 부인 최씨를 모기약 캔으로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모(14)양에게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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