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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의회, 이혼허용법안 추진

등록 2018.02.22 1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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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냐케=AP/뉴시스】필리핀 의회가 이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CNN 필리핀이 22일 보도했다. 하원 인구가족관계위원회가 전날 이혼법인 ‘무조건적 이혼 제도화 법(An act instituting absolute divorce in the Philippines)’의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커플이 밸런타인데이인 지난 14일 메트로마닐라 외곽 파라냐케에 있는 한 성당에서 나오고 있다. 2018.02.22

【파라냐케=AP/뉴시스】필리핀 의회가 이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CNN 필리핀이 22일 보도했다. 하원 인구가족관계위원회가 전날 이혼법인 ‘무조건적 이혼 제도화 법(An act instituting absolute divorce in the Philippines)’의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커플이 밸런타인데이인 지난 14일 메트로마닐라 외곽 파라냐케에 있는 한 성당에서 나오고 있다. 2018.02.22

의회 본회의 표결 남아...5년 별거 후 이혼신청 가능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필리핀 의회가 이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CNN 필리핀이 22일 보도했다.

  CNN필리핀은 하원 인구가족관계위원회가 전날 이혼법 ‘무조건적 이혼 제도화 법(An act instituting absolute divorce in the Philippines)’의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전했다.

  인구가족관계위의 승인을 거친 이 법안은 의회 본회의 표결로 넘겨졌다. 

 이 법안은 부부가 학대, 외도, 화해 불가능한 갈등 등 여러 사유로 이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장기적 파탄에 이른 결혼생활의 지속적 역기능을 종식하기 위해 정해진 근거와 명확한 사법절차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결혼생활을 하는 배우자들에게 이혼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배우자들은 법에 따라 최소 5년 별거해야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들이 해외 취업 등 먼 지역에서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별거하지 않았어도 화해가 불가능한 갈등을 겪을 때도 이혼할 수 있다. 정신장애, 성전환수술, 결혼 생활 파탄을 일으키는 갈등도 이혼의 합당한 사유가 된다.

 법안은 또한 국가가 결혼의 신성함을 중시하는 점을 보여주려고 배우자들의 화해를  위한 최후 수단인 6개월의 숙려기간을 규정한다. 숙려기간은 이혼 소송 후 시작되지만,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있으면 철회된다.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법원이 자녀에게 가장 유리하게 법적보호자를 정한다. 단 7세 미만 자녀는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엄마가 자녀를 양육한다.   법안은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유책 배우자로부터 1년간 위자료 양육비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CNN 필리핀은 이 법안이 제정되면 부부에게 혼인무효 소송비보다 저렴한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필리핀에서는 부부가 법적으로 헤어지려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비용이 25만 필리핀 페소(약 520만 원) 넘게 든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혼 법이 없는 국가는 인구 중 가톨릭신자가 대다수인 필리핀과 바티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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