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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서 구급차 직원이 환자 유사성행위…경찰,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록 2018.02.23 13:46:28수정 2018.02.23 18: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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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을 조사 중인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실내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B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30대 사설 구급차 직원이 구급차 내에서 A(20·여)씨의 가슴을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의식은 있으나 몸이 마비된 전환장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차에는 운전기사를 제외하고 2명의 30대 남성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를 특정, 본격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모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됐고 아직까지 피해자가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CCTV영상을 확보해 수사하면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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