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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에 드론 활용…"항공촬영 대비 30% 절감·연간 300억 규모"

등록 2018.02.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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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제작 예시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제작 예시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공공측량에 드론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까지 제도를 정비해 올해부터 드론을 이용한 측량을 본격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측량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택지 개발 및 단지 조성 공사 등에 기본이 되는 측량성과로,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성과 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동안 드론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지침과 성과 심사 기준이 없어 공공측량에 적용할 수 없었다.

국토부 국토정보지리원은 그간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 방식 및 성과심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3월까지 제·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한 측량 방법과 절차가 표준화되면, 각종 공간정보 제작과 지형·시설물 측량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드론 촬영은 기존 항공촬영 대비 약 30% 가량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구름 등 기상의 영향이 적다. 신속한 촬영·후처리가 가능해 전체 공정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연간 약 165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공공측량 시장 중 기존 항공·지상측량을 드론으로 대체 가능한 시장은 약 283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공간정보산업과 드론 산업이 수요 확대와 기술 개발을 상호 견인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간정보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선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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