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권위 "초등학교 교과서, 직업 차별적 표현 개선해야"

등록 2018.02.26 11:59: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권위 "초등학교 교과서, 직업 차별적 표현 개선해야"


인권위 "초등학교 교과서, 직업 차별적 표현 개선해야"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초·중등 교과서에서 발견된 차별적 표현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현재 적용된 교과서에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화하고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성 인정의 필요성 등이 담겨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지적됐다. 인권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담긴 표현이 교과서에 사용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소방관, 경찰관, 미용사 등은 아저씨나 아주머니로 지칭된 데 비해 의사는 '선생님'으로 지칭됐다"며 "직업에 대해서는 소방관, 의사 등 중립적 사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과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시혜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권리적 관점의 해결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측은 "(기존 교과서에) 학교폭력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 방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인권교육센터에서 교육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초청해 개최할'2017년도 초·중등교과서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인권위는 이번 발표회에서 지난해 학교 현장에 적용된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인권 내용 포함 여부와 인권침해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과서 개발시 준수해야 할 인권친화적 기준과 유의사항 등 가이드를 제시한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