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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문

등록 2018.03.0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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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리/사회행정팀 = 권한은 나눌수록 커진다. 지방분권 개헌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나라를 위해
 
 하나, 주민의 자치권과 그로부터 구성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둘, 지방자치의 본질인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

 셋, 지방정부의 결정이 자기 책임 하에 실현되기 위해 자주재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 설계·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넷,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시민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다섯, 안전, 환경, 노동 등 사회적 권리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기본권을 확대·강화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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