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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SNS 극단주의 단속…"관련 콘텐츠 1시간 내 삭제 권고"

등록 2018.03.02 1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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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뷰=AP/뉴시스】인도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구글에 불공정 거래 혐의로 13억6000만 루피(약 2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6년 7월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있는 본사 사무실 앞에 보이는 구글 로고 2018.02.09

【마운틴뷰=AP/뉴시스】인도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구글에 불공정 거래 혐의로 13억6000만 루피(약 2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6년 7월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있는 본사 사무실 앞에 보이는 구글 로고  2018.02.09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극단주의 콘텐츠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구글 등 인터넷 기업을 향해 향후 3개월 간 극단주의 콘텐츠가 신고된 이후 1시간 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안드루스 안십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여러 플랫폼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불법적인 콘텐츠 삭제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시민의 보안, 안전 및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테러리즘 선전 및 기타 불법 콘텐츠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이 저작권 침해부터 혐오발언에 이르는 불법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제거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같은 콘텐츠에 신속해야 해야 한다는 구속력 없는 권고안 수준이다. EU 집행위는 그러나 기업의 권고안 이행 수준을 평가해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유럽 각국에서 일어나는 '고독한 늑대’의 테러에 온라인 상의 극단주의 관련 콘텐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국 정부와 EU는 기술 기업에 극단주의와 이슬람국가(IS) 선전 확산을 막고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압박을 가했다.

 EU 집행위는 또 불법 콘텐츠를 감지하고 제거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을 예로 들며 문제에 주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럽디지털권리그룹은 EU 집행위의 조치를 두고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유럽의 검열"이라며 "민주적이고 사법적인 감시와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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