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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성년자 성폭력범 처벌 강화' 청원 답변…"종신형 가능"

등록 2018.03.02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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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청와대는 2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 강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사진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에 출연해 답변을 설명하는 모습이다. (사진=페이스북 캡쳐). 2018.03.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청와대는 2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 강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사진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에 출연해 답변을 설명하는 모습이다. (사진=페이스북 캡쳐). 2018.03.02. [email protected]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직접 설명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2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 강화' 국민청원에 종신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청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게는 형량을 올려 종신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일까지 한 달 동안 23만3842명이 추천했다. 청와대는 게시 30일 이내 추천 20만 건을 넘은 청원에 답변한다는 기준이 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에 출연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1심 징역형 선고 건수는 '조두순 사건' 이전인 2009년 370건과 비교해 2017년에는 130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처벌 건수 대비 징역형 선고 비율도 73%에서 81%로 높아졌다.

  박 장관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일부 감경해 준 사례가 있으나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주취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서 "검찰에서도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확산되는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과 관련해 "성범죄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어 피해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면서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드리겠다"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답변으로 10개 청원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경제민주화', '일베 사이트 폐쇄' '빙상연맹 엄중 처벌' 등의 청원이 국민 추천수 20만 건을 넘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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