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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낳으면 연금보험 지원”…보은군, 월 10만원씩 20년간

등록 2018.03.05 0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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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낳으면 연금보험 지원”…보은군, 월 10만원씩 20년간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에게 연금보험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이날 보은우체국과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 사업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60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게 하는 사업이다.

 군에서 매월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은우체국에 통보하면 우체국은 지원대상자와 보험계약을 하고, 군은 매월 보험료를 피보험자의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각 지자체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만,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지원은 전무해 실제적 지원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가구는 많은 양육비로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현재의 공적연금만으로는 노인 빈곤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산모에 대한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보은군은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다자녀 학비지원사업,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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