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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선관위, 특정후보 출마 회견 일정 알린 공무원과 시의원 고발

등록 2018.03.05 14: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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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 일정을 기자들에게 단체 메일로 알린 군포시 공무원과 이를 지시한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군포시의회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7일 업무용 PC에서 직무상 알고 있던 기자 192명의 이메일 주소로 시의원 B씨의 출마 기자회견 시간과 장소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포시장에 출마한 시의원 B씨는 자신의 출마선언 기자회견 일정을 공지하라고 A씨에게 지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85조와 86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포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인 시의원과 공무원이 공모해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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