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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전직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사법 불신 나몰라라

등록 2018.03.05 18:03:37수정 2018.03.06 0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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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전직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사법 불신 나몰라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전관예우 현실을 인정합니다. 반드시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였다. 과거 어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도 인정하지 않았던 전관예우 현실을 처음 인정하며 대책을 약속한 것이다.

 그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현재, 대법원은 전관예우 논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최근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변호인으로 선임되면서다.

 이 부회장 사건은 대형 로펌인 태평양이 전담하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은 1심과 2심에서 변호인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상고심에서 '맞춤형'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고, 법조계에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차 전 대법관의 사임을 촉구하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은 2015년 변호사 개업신고 당시에도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켰다. 전직 대법관이 개별 사건을 수임할 경우 일정한 '대접'을 해주는 전관예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차 전 대법관이 당시 공익 관련 업무만 전념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사그라졌다. 차 전 대법관의 거취는 3년만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과 활동은 매년 비판을 받아왔다. 사법부의 마지막 관문을 책임지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확정판결을 내리는 대법관은 그 무게와 상징성이 매우 크다. 때문에 퇴임 후 사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사법부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어느 한쪽에 휘둘리지 않고 법관의 양심과 독립에 따른 판결을 한다고 늘 강조하지만, 국민은 전직 대법관의 이 같은 행보에 불신을 감출 수 없다. 대법관 후보들의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개업 여부가 단골 질문이 되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이 부회장 사건의 주심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최유정 전 부장판사와 현직인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연루돼 사법 신뢰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이를 불식시키고자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사건은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이 있는 재판부에는 배당하지 않는 등 전관예우 방지책 등을 제시했다. 차 전 대법관은 현재 대법원에 남아 있는 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대법관과 임기가 겹친다.

 이번 논란으로 대법원이 그간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서 성큼 나아가 한단계 발전한 전관예우 근절 대책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전관예우 때문에 불공정 재판이 있다는 국민 우려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던 김 대법원장의 의지의 실현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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