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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단축기업에 인건비 지원 등 검토"

등록 2018.03.06 1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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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단축기업에 인건비 지원 등 검토"


 5개 특례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하반기 실시키로
 3월중 TF 구성…현장안착 위한 관계부처 협업회의 이달중 개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노동시간 주 52시간 단축 입법과 관련해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기존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 지원, 세제감면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채용 인건비,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조기정착을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고용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기재부의 세제감면 혜택, 중소기업부의 근로시간 나누기 내임채움공제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13억원이 책정된 고용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증가노동자수 1명당 1년간 영세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 대규모 기업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주 52시간 안착을 위해 일터혁신컨설팅을 제공하고 노동시간 단축 도입 매뉴얼을 제작,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등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자발적·자율적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오는 7월(300인 이상 기업)부터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단위로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장 방문점검, 현장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입법 당시 부칙과 부대의견으로 첨부한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존치되는 5개 특례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 노동자보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실태 조사를 토대로 필요시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등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개정도 준비중에 있다.

 정부는 이같은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부처내 TF를 3월중 구성하기로 했다. 현장안착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3월 중 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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