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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 중국에 송금 40대 영장

등록 2018.03.08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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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8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로 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정씨에게 전달한 이모(67·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대구·대전·울산·포항 등지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13억여원을 47차례에 걸쳐 중국에 송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송금책인 정씨는 특정 채팅 어플로만 지시를 받았으며, 인터넷에서 대부업체 공고를 보고 이 같은 일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중국의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했으며, 송금한 돈의 1%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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