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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 중국에 송금 40대 영장

등록 2018.03.08 15: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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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 중국에 송금 40대 영장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가로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 금융사기조직에 보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8일 전화금융사기로 가로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로 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정씨에게 전달한 이모(67·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대구·대전·울산·포항 등지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14억여 원을 47차례에 걸쳐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송금책인 정씨는 통신 추적이 불가능한 특정 채팅 어플로만 지시를 받았으며, 인터넷에서 대부업체 직원 모집 공고를 보고 이 같은 일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중국의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금한 돈의 1%를 수수료·성과금(약 1300만원 상당)으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경찰에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향상해주겠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 등급 상승, 보증 보험 가입,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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