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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中企엔 '그림의 떡'..."의무사용 검토해야"

등록 2018.03.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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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中企엔 '그림의 떡'..."의무사용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육아휴직제도 남성참여 제고 개선방향' 보고서
 작년 男육아휴직자 1만2천명, 전년比 13.4%↑…男, 女보다 98일↓
 부인보다 남편 대우 좋거나 성역할 고정관념 등에 男 참여율 저조
 핀란드 vs 스웨덴 사례 분석 "男 육아휴직 결정, 관행보다 정책 영향 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남성 육아휴직자가 연간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지만 대기업 근로자에 국한되고 사용기간이 여성에 비해 현저히 짧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아직 갈길이 먼 상황이다. 남여의 직장내 지위에 따른 수입 차이와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성역할 고정관념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육아휴직제도 남성참여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1만2043명으로 전년에 비해 13.4%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기간은 여성이 평균 303일인데 비해 남성은 198일로 성별 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9~12개월 사용 비율이 73.3%인데 비해 남성은 40.2%에 불과했고 3개월 이하 사용 비율은 여성이 9.5%인데 비해 남성은 41%로 훨씬 높았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자의 62.4%가 3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근로자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사용 비율도 늘고 있지만 더딘 상황이다.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주된 이유에 대해선 여러가지 분석이 있다. 남성의 수입과 직장내 지위가 여성 배우자에 비해 더 나을 때 남성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분석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육아휴직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분석 등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핀란드와 스웨덴은 사례를 비교하면서 육아휴직 참여를 결정하는데 있어 태도보다는 제도나 정책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제도에 있어 젠더 중립적인 제도, 즉 부모 모두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인 반면 핀란드는 주 사용자를 여성으로 상정하고 남성이 부분적으로 제도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럽국가내에서 스웨덴에 비해 핀란드의 성평등 의식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주남성이 육아휴직 참여에 있어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는지를 추적한 결과 스웨덴에 정착한 핀란드 태생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스웨덴 태생 남성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핀란드 출신 남성들은 본국에서보다는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제도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육아휴직 中企엔 '그림의 떡'..."의무사용 검토해야"

입법조사처는 "출생국의 관행보다는 정착국의 제도에 순응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이라며 "이는 육아휴직 참여를 결정하는데 있어 태도보다는 제도나 정책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남성의 육아휴직참여가 가지는 의미와 효과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와 영향력을 가진다.

 남성이 육아휴직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사회일수록 여성들의 출산 후 직장 복귀가 원활할 수 있고 그럴수록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노동시장이 평등해질수록 성별 임금격차도 해소되며 여성의 경제활동과 경력 유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성 향상과 자녀출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남성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무엇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여성학 박사)은 "육아휴직 제도의 참여율 제고 방안은 제도와 시스템의 정비에 그 무게와 초점을 둬야 한다"며 "높은 소득대체율은 물론 휴직기간 분할사용, 부부동시사용, 휴직기간 선택사용 등 제도의 유연성을 갖추고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생성하고, 또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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