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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오리농가서 AI 검출…충북 전역 24시간 이동중지명령

등록 2018.03.14 05:15:04수정 2018.03.14 09: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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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오리농가서 AI 검출…충북 전역 24시간 이동중지명령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오전 0시부터 24시간 동안 충청북도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령했다.
  
이는 전날 충북 음성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7000곳이다. 가금농가 4332곳, 도축장 9곳, 사료공장 21곳, 차량 3202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기간에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12명)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 농가와 축산 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생산자단체와 농협 등의 자체 연락망을 통해 발령 내용도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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