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식품 알레르기, 2년새 약 2배↑…영유아·어린이가 상당수

등록 2018.03.14 08:47: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식품 알레르기, 2년새 약 2배↑…영유아·어린이가 상당수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 지난 2015년 12월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이유식을 구입해 자녀에게 먹였는데,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2016년 8월 B 어린이(10세 미만)는 우유 성분이 포함된 웨하스 두 조각을 먹은 후 입 주변에 발진이 생겼고, 점차 얼굴과 눈으로 발진이 퍼졌다. 2017년 4월 C 어린이(10세 미만)는 초콜릿을 먹은 후 목·귀 등에 간지럼증과 발열 증상이 발생했고 이후 발까지 확산되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식품 알레르기 관련사고가 2년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영유아·어린이 사고가 많아 보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는 총 1853건으로, 특히 2017년에는 835건이 접수돼 2015년(419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4건 중 1건은 ‘10세 미만’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451건, 26.6%)로 확인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부모 이외 돌봄교사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도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의·환기 표시 폐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가능성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의 원재료·완제품 관리책임을 물어 회수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동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
식품 알레르기 발생 연령별 현황

식품 알레르기 발생 연령별 현황


소비자원이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의·환기 표시한 제품이 91개(75.8%)에 달했다. 특히, 어린이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으나, 28개(93.3%) 제품은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