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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 융자지원

등록 2018.03.14 1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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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내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과 단체인 경우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 또는 영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특히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농가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복구비외에 농어촌진흥기금 시설자금을 농가 한도 외로 3.3㎡당 10만원 범위내에서, 침몰사고 어선 2척에도 배를 건조할 사업비 8억원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어가수, 경지면적, 가축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행정시별로 융자 규모를 배분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도 전체 농어가를 대상으로 균등 배분해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신청 기간은 14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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